배상금 미지급금 수령안내
2005년 부터 저희 법무법인태인에 소송을 위임하시고 이후 승소하였으나, 아직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원고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우편안내와 문자발송, 다음카페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상자 소재를 확인하고 많은 부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락이 않되시는 원고님들이 계십니다. 패소원고(배상제외지역)를 제외한 승소원고 중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소음피해 주민은 저희 사무소(02-593-6100)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후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